“군대 가지 않는 여성들에 불만…” 의왕 엘리베이터 강간 상해 사건, 20대 남성에 검찰 21년 6월 구형 [ SBS 갈무리 ]

검찰은 경기 의왕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이웃 여성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로 2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발생한 이 사건은 A 씨가 엘리베이터를 탔을때 피해자 B 씨가 있는것을 보고 10층 버튼을 누르고는 이내 B 씨를 폭행했고, 10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자 B 씨를 끌고 내린것으로 알려졌다.

10층에서 A 씨는 B 씨를 성폭행 하려고 시도했고, 이때 B 씨의 비명 소리를 듣고 나온 주민의 신고에 의해 체포됐다.

이 둘은 같은 아파트 동에 거주하는 이웃이었지만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갈비뼈 골절 등의 부상을 입어 전치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A씨는 추가로 공용물건손상미수, 공연음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군대를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과 범행 당시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1년 6월을 구형했으며, 보호관찰 명령 10년과 취업제한 명령 10년의 부가 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바 있으며, 법정의 최종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씨의 선고 재판은 다음달 1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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