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경기도 안양의 한 병원서 치료를 받다 도주해 사흘째 행방이 묘연한 탈주범 김길수(36)에게 충격적인 과거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오후 4시44분께 포착된 김길수 모습 / 연합뉴스(법무부 제공)

지난 5일 KBS 뉴스는 김길수가 이번에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돼 있다 도주했으나 과거 특수강도강간,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해당 범행이 벌어진 건 지난 2011년 4월이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김길수는 서울 송파구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30만 원을 강제로 빼앗고, 두 차례에 걸쳐 강간했다가 구속 기소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매체는 밝혔다.

이후 김길수는 같은 해 7월 1심에서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상소가 잇따라 기각되면서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상대에게 30만 원을 돌려받았을 뿐인데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여성을 따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를 인정받아 징역 4개월 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 7년도 함께 선고받은 상태다.

수배 중인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36) 이달 2일 서울구치소 입소 당시 모습 / 연합뉴스(법무부 제공)

한편, 법무부는 지난 5일 탈주범 김길수의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면 현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신원도 보장한다고 밝혔다. 김 씨를 목격했을 시에는 서울구치소 또는 서울지방교정청, 교정본부, 인근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현재 도주 중인 김길수의 인상착의는 다음과 같다.

키 약 175cm, 몸무게 83kg 상당의 건장한 체격이다.

베이지색 상·하의, 검은색 운동화,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다. 단, 이후 옷을 갈아입거나 변장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교정 당국 등은 당부했다.

경찰과 교정 당국에 따르면 김길수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건 지난 4일 밤 9시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고속터미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길수가 고속버스를 타고 지방으로 이동했는지, 아니면 다른 교통편을 택했는지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주 수용자 김길수 수배전단 / 연합뉴스(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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