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군 소령이 자신의 아내와 불륜 관계인 남성의 아내에게 “우리도 바람피우자”며 강제 추행한 사실이 발각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김수영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소령 A 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A 소령과 피해자 B씨는 서로의 배우자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카페에서 만났다. 이들은 각자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만났으나, A 소령은 이 자리에서 B 씨에게 돌연 성행위를 제안했다.

A 소령은 갑자기 B씨의 손을 잡아끌며 2회에 걸쳐 쓰다듬고, B씨가 거부했는데도 “우리도 바람피워요. 짜증 나는데”라며 “오늘 같이 (모텔) 가요”라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3회나 B씨의 손등 부위를 만졌고, B씨가 카페 밖에서 인사를 한 이후 돌아가려고 하자 “끝까지 생각 없으신 거죠”라고 말하며 끌어안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A씨가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강제추행은 성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강제할 때 성립한다. 형법상 강제추행을 저지를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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