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정유정 / 부산경찰청 제공

검찰은 6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누구나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줬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또 “피고인은 교화 가능성이 없고, (법정의) 오심 가능성도 없다”며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가 필요한데 무기징역형은 가석방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정유정에 대해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로 송치되는 정유정 / 연합뉴스

정유정은 검찰 구형에 불우한 가정 환경 등을 언급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유정 측 변호인은 “상세 불명의 양극성 충동장애 등이 있다”며 감경을 요청했다. 정유정은 “유가족께 죄송하다”면서도 “교화돼 새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간절히 바란다”고 간청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1분쯤, 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의 집으로 가 그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정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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