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에 상습적으로 추행 및 가혹 행위를 한 해병대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loskutnikov-Shutterstock.com

7일 뉴스1 등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재판장 주경태)은 이날 군인 등 강제추행 및 위력행사 가혹 행위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상습적으로 후임병들에게 모욕적인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부대 내 생활반에서 휴가를 준비하던 후임병의 주요 부위를 딱밤으로 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에는 군부대 내에서 후임병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선임병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씨(2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6월쯤 한 군부대에서 후임병인 C씨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생활반 내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거나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일삼았다.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재판부는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엄단이 필요하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