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하고도 당당했던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현장 사진을 보고 동요한 사실이 알려졌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스토킹범 A씨가 검찰 송치를 위해 지난 7월 28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뉴스1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살인·특수상해·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씨에 대한 3차 공판을 7일 오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3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에서 전 여친 B씨를 스토킹하다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와 함께 있던 B씨의 어머니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서증조사(그간 제출된 서류 증거 법정 공개)를 하면서 B씨의 주거지 아파트 현장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담은 CCTV 영상 캡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엔 A씨가 집에서 나온 B씨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하는 모습, 그리고 B씨의 어머니가 A씨를 말리려다 흉기에 다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재판 때마다 담담했던 A씨는 현장 사진이 공개되자 눈을 질끈 감으며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다.

A씨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B씨와 1년여간 사귀다 헤어진 지난 6월에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스토킹 범행을 중단했고, 이에 방심한 B씨는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반납했다.

A씨는 B씨가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지 나흘 만에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직후 극단 선택을 시도했으나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오는 21일 A씨 신문과 유족 등의 증인 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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