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실이 좋아 매번 장 보러 같이 다니는 줄 알았건만 알고 보니 ‘부부절도단’이었다.

대전지역 대형마트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 부부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이미지 / MS Bing Image Creator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김정헌)이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55·여) 씨와 남편인 B(53·남)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16일 보도했다. 이 부부는 앞서 대전 서구의 한 대형마트를 찾아 한우 11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매체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1월 10일 여느 부부처럼 함께 장을 보는 척 마트를 방문, 남편인 B 씨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는 사이 부인인 A 씨가 정육 코너에 진열된 1등급 한우 등심 등 고기 8팩을 챙긴 뒤 가방에 담아 마트 밖으로 나갔다. 50만 원 상당의 고기 가격을 내지 않고 계산대를 그냥 통과한 것이다.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통해 가상으로 구현한 이미지 / MS Bing Image Creator

부부의 절도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일주일 뒤인 같은 달 17일, 해당 마트에 다시 방문한 두 사람은 교묘하게 계산원을 속이는 수법으로 고기를 또 훔쳤다.

1등급 한우 채끝 등 고기 10팩(60만 원 상당)을 미리 가방에 담은 뒤, 한 사람이 나머지 상품을 계산대에서 결제하는 동안 고기가 든 가방을 들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조사 결과 이 부부는 과거에도 이런 절도 행각을 벌인 전력이 있었다.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부부에게 재판부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을 맡은 김 판사는 “이들 부부는 2015년 동종 범죄로 각각 집행유예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