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17일 검찰로부터 징역 5년·벌금 5억원을 구형받았다. 이 회장이 검찰에 기소된 이유는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때문이다. 앞서 2020년 9월 이 회장을 해당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3년2개월 만에 구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이 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리 사회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봤다”며 “삼성은 다시금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집단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또 “우리 사회 구성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는데 1등 기업인 삼성에 의해 무너진 역설적 상황이 펼쳐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재벌구조 개편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피고인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앞으로도 지배주주들은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합병을 추진하고 원칙주의 회계 기준도 결국 사문화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이 공정한 방향으로 도약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 실체를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해 검찰은 각각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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