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뉴시스
▲ 본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검찰이 경기도 의왕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여성을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강간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보호관찰 명령 10년과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내려달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5일 낮 12시 30분경 자신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끌고 내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으로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구속된 이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아크릴판을 여러 차례 발로 차거나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하는 등 공용물건손상미수·공연음란·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변호인 측은 이를 두고 지난 9월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상적인 심리상태가 아니었다”며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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