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범’ 26세 김레아
첫 피의자 신상 공개 사례
여친 살해, 여친 어머니 중상

출처 : 수원지검 홈페이지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26살 김레아를 지난 15일 구속기소하고, 오늘(22일)부터 수원지검 홈페이지를 통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뒤 첫 공개 사례다.

출처 : MBC

김레아는 지난달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 화성시의 자신의 집에서 이별을 통보하는 여자친구 B 씨(2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함께 찾아온 B 씨의 어머니 C 씨(46)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 B 씨와 교제를 시작한 김레아는 교제 중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며 남자관계를 의심했고 ‘너랑 헤어지면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등 심각한 수준의 집착 증세를 보였다.

또한 B 씨와 다툴 때는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B 씨의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 성향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B 씨는 김레아와의 이별을 결심했으나, 혼자 힘으로 김레아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어머니와 함께 김레아를 찾아갔다가 변을 당했다.

출처 : KBS

이에 검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공개를 의결했다.

지난 1월 25일 시행된 중대점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등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상공개를 할 수 있다.

김레아는 지난 9일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수원지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레아의 얼굴, 성명, 나이 등의 신상정보는 오늘부터 수원지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개돼 30일간 공개될 예정”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 보호 및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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