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가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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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했다.

법원 결정에 반발해 의대 교수들은 휴진 확대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 정부를 압박할 카드는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전공의들은 법원 결정에도 복귀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이들의 복귀를 끌어낼 정부의 ‘묘책’이 주목된다.

여론의 지지에 더해 법원의 우호적인 결정까지 등에 업은 정부는 계획대로 이달 말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일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의 의대 모집인원을 취합해 증원 규모가 1천469∼1천509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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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했지만, 일부 대학은 법원 결정 이후로 개정을 미뤘다. 각하·기각 결정이 난 만큼 미뤘던 대학들이 개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학칙 개정과 함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기존에 대학들이 제출했던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이달 말 각 대학의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이 확정된다.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증원’이 실현된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의대 증원을 시도했지만 의사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뜻을 접어야 했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의사단체와 의대생 등 의료계의 반발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한편 집단행동의 강도를 높이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매주 1회 휴무’, ‘1주일간 휴무’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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