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맞은편 자동차과 사고를 내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30대 방송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4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유모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4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유모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유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시 33분쯤 서울시 구로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도로를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 맞은편 운전자 A씨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유씨는 무려 94㎞/h의 시속으로 달렸으며 그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취소수치 이상인 0.113%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씨 차량과 충돌한 차량 운전자인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외상성 절단과 두개골 골절 등 진단을 받고 끝내 사망했다.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맞은 편 자동차과 사고를 내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30대 방송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본 기사와 상관 없는 사진. [사진=픽사베이]

유 씨는 지난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과거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의 무게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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