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와 김정숙 여사.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와 김정숙 여사.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 연합뉴스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셀프 초청’ ‘기내식’ 논란이 제기되자, 여권에선 디올백 수수 의혹으로 검찰 조사가 이뤄지는 김건희 여사와 함께 김정숙 여사도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매일경제가 “여야가 영부인들에 대해 특검 공세를 펼치는 것은 국회의 본분을 망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매일경제는 지난 6일 <국격 떨어뜨리는 디올백‧기내식 특검 모두 부적절하다> 사설에서 “김정숙 여사의 과거 인도 방문 관련 의혹 제기가 잇따르자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 5일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며 “김건희 특검법 등 영부인들이 ‘흠집 내기’ 정치의 표적이 된 상황은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여야 모두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매일경제 사설.
▲7일 매일경제 사설.

지난달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 출간 이후 언론사들은 문 전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가 인도 타지마할로 단독 외교 방문을 다녀왔다고 쓴 부분을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언론사들은 인도 측의 초청이 아닌 김 여사가 원해서 갔고, 기내식으로 6000만 원 넘게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언론 보도로 논란이 확산하자,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자신의 SNS에 “청와대는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며 “해외순방 시 전용기 기내식은 일반 여객기와 마찬가지로 세트로 제공된다. 그러니 제공되는 세트 음식 외에 더 고급의 음식을 주문할 수도 먹을 수도 없다. 초호화 기내식이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인도 순방은 김정숙 여사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고 외교 당국의 요청에 따라 인도와 협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매일경제는 김정숙‧김건희 여사 특검 주장 모두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인도 방문에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하더라도 여당이 특검법을 발의해서까지 정치력을 소모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디올백’ 의혹 등에 관한 김건희 특검법도 부적절하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의로 폐기됐는데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또 꺼내든 것은 정치적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가 영부인들에 대해 특검 공세를 펼치는 것은 국회의 본분을 망각한 행태”라며 “외신에서 ‘K국회’라고 다룰 법한 희극이다. 선진 민주국가 어디를 찾아봐도 국가원수 부인의 의혹을 캐자며 법안을 만든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여야는 특검 공세를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지난 6일 사설에서 “수사가 미진한 사안에 한해 특별히 적용하는 게 특검의 본질”이라며 “‘의혹만 있다면 일단 특검하자’고 나서면 그건 더 이상 특별하지도, 옳지도 않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민주당은 각성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먼저 김건희 여사 특검 등을 추진해 특검 국면을 초래했다며 민주당을 비판한 것이다. 

문화일보는 지난 3일 사설에서 “신속히 수사해 진상을 밝히지 않으면 특검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것”이라며 김정숙 여사 특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가운데 여당에선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해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건은 권력형 비리 의혹 소지가 있어 특검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7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발의되고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니 뜬금없이 김정숙 여사를 물고 늘어지는 물귀신 작전”이라며 “당 차원의 공식 대응은 없을 것이다. 그럴만한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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