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 구래동의 청소년 대상 클럽 모습/기사와 무관한 경찰 로고 관련 자료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뉴스1
경기 김포 구래동의 청소년 대상 클럽 모습/기사와 무관한 경찰 로고 관련 자료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뉴스1

청소년을 상대로 새벽까지 영업을 이어오던 경기 김포 클럽이 결국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9일 김포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김포 구래동 A 클럽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해당 업소는 지난달부터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춤출 수 있는 클럽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경기 김포 구래동의 청소년 대상 클럽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경기 김포 구래동의 청소년 대상 클럽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경찰과 지자체는 합동 단속을 통해 위법 사실을 확인했고 업주인 20대 남성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7일 검찰에 송치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게 허용하면 안 된다.

앞서 이 업소는 가게 SNS를 통해 “오픈 17시 새벽 3시 마감 연장 가능. 밤 10시면 대부분 출입이 제한돼 많이들 아쉬우셨죠. 이제 저희 가게에 오셔서 신나는 EDM 들으면서 놀자”는 홍보글을 올린 바 있다.

또한 업소 관계자는 “술을 판매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관분들이 홀·주방·사업자등록증까지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나온 상태”라며 합법 영업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위법 영업 사실이 확인돼 현재 영업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업소를 상대로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행정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남경 에디터 / namkyung.hwang@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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