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결정했다. 신고가 접수된 지 6개월가량 만이자, 법정 신고 사건 처리 기한(최장 90일)을 보름여 넘긴 116일(업무일 기준) 만이다.

김건희 여사. ⓒ뉴스1
김건희 여사. ⓒ뉴스1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며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최재영 목사)에 대해 직무 관련성 여부와 대통령 기록물 여부를 논의했으나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김 여사가 지난해 6월 재미동포 통일운동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180만여원 상당의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9월에는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찬 디올 가방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지난해 12월19일 윤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12월 19일 접수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6.10. ⓒ뉴스1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12월 19일 접수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6.10. ⓒ뉴스1

하지만 권익위는 조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고, 법적 처리기한(최장 90일) 안에 조사를 매듭짓지 못해 이 사건 조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권익위는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업무일 기준) 이내에 신고 사항을 관련 기관에 이첩하거나 종결해야 한다. 다만 사유가 있을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한겨레 손현수 기자 /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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