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보고 접수

입법예고, 규제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거쳐 적용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전 시행령 개정부터 추진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유도한다.

방통위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통사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는 내용의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예외 기준 신설안을 보고 받고 접수했다.

방통위는 향후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방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폐지는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단통법 폐지 이전에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사업자 간 자율적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해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비용이 절감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업자 간의 자율적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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