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2024~20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발표

콘솔 집중 육성…인디게임 창업·개발 환경 조성

선택적 셧다운제 자율 전환, 국내대리인제도 속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은 지난달 22일 한국게임산업협회, 넥슨코리아,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NHN, 컴투스, 스마일게이트홀딩스, 펄어비스 등 국내 게임업체 7개사와 함께 국내 게임산업 제2의 도약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은 지난달 22일 한국게임산업협회, 넥슨코리아,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NHN, 컴투스, 스마일게이트홀딩스, 펄어비스 등 국내 게임업체 7개사와 함께 국내 게임산업 제2의 도약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문화체육관광부

정부가 콘솔과 인디 게임을 적극 육성해 국내 게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돕는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콘솔게임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닌텐도 등 글로벌 콘솔 플랫폼사와 협력해 유망 게임을 발굴하고 맞춤형 제작, 플랫폼 입점·홍보도 지원한다.

최근 해외에서 주목받은 네오위즈의 ‘P의 거짓’과 넥슨의 ‘데이브 더 다이버’를 선례로 삼고, 지원을 강화해 글로벌 콘솔 대작을 배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인디게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인디게임 개발자와 기업을 연계한 ‘상생 협력형 창업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국내 대학생들의 우수 기획 프로젝트를 실제 게임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이번 진흥책에 따라 ‘게임시간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를 자율 규제로 개편한다. 등급분류제도의 민간이양, 내용수정 신고제도 완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요건 완화 등도 함께 추진한다.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게임산업법과 전자상거래법상 국내대리인제도도 조속히 마련한다고 밝혔다.

규제 혁신과 함께 이용자 보호 체계를 마련한다. 확률형 아이템 확률표시 의무 위반 시 게임사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입증 책임을 이용자에서 게임사로 전환한다.

동시에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 산업계, 이용자, 학계 등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 내 사건·사고로 인한 피해구제를 전담하는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센터(가칭)’를 설치해 이용자를 돕는다.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은 “게임산업의 성장 둔화기에 새로운 진흥 정책을 마련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우리 게임산업이 잘하고 있는 분야를 넘어 콘솔 게임 등 새로운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게임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의 인정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