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탄소중립 그린리모델링 사업'에서 단독주택의 창호를
경북 포항시에 들어선 단독주택 모습. /포항시

인구 감소지역에서 주택 한 채를 신규 취득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주는 정부의 ‘세컨드 홈 활성화’ 방안이 침체한 지방 부동산 시장을 되살릴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경제정책방향 회의를 갖고 인구 감소지역에 세컨드 홈 구입 시 1주택자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지역에서 주택 한 채를 매입하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재산세율은 0.05%포인트(p) 인하되며, 고령자·장기보유자의 경우 최대 80% 종부세 세액공제를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수혜 지역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양양·고성·홍천시 등 강원지역과 경북 안동·충남 예산시 등 전국 인구 감소지역 전국 89곳 대부분이 지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 추진으로 인해 그동안 인구 감소가 진행 중이면서 부동산 거래도 위축됐던 지방 부동산시장이 다소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방에 집을 장만해 살아본 뒤 마음에 들면 완전 이주하는 사례도 적잖게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세컨드 홈 활성화 방안은 수도권 지역 거주자들이 지방에 주택을 사라는 의미”라며 “지방 인구 유입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지방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제 혜택이 굳이 살 필요가 없는 집을 매입해야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며 “일부 관광지에만 수요가 몰려 비정상적 집값 상승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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