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안전 강화 방침 수립에 따라 각 부처가 해외직구 플랫폼에 소비자 피해 예방 방안을 내놨다. 특히 대책에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해외플랫폼의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16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방안’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핫라인 구축을 협의한다.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 식품·의료제품의 불법유통 차단, 상품 검색·추천서비스 기준공개 등이 핵심이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안전인증(KC)을 받지 않은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위,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등은 국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C커머스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도 조사·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해당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선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C커머스 입점제품과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소액수입물품 면세 제도 개편도 검토한다.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도 발각되고 있어서다. 정부는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하고,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한다.

이 외에도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오는 2026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하고,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위해성이 높은 해외직구 제품들에 대해 KC인증을 강제하기로 했다.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들뿐만 아니라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일부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과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는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KC인증을 받지 않으면 해외직구를 차단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은 ‘소비자24’를 통해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

조순미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범단체 빅팀스(victims) 투쟁본부 위원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민들의 입에 넣고, 손이 닿는 제품에 들어가는 개별 소재, 화학물질 등의 규제는 선진국 수준을 따라야 한다”며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들이 써도 안 되는 물질은 강력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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