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기로 전세제도①]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 가닥 잡은 정부, 업계선 “기업형도 전세사기 못 막아”

[땅집고] 최근 수도권 전세금이 몇 달 째 고공행진하고 전세사기 피해도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자, 정부가 다음주쯤 전세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전세사기 방지책 및 기존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폐지 방안, 전세금 안정화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땅집고]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조선DB

업계에서는 최근 대규모 전세사기가 벌어지며 임대차 시장이 왜곡된 것은 서민 주거 인프라가 붕괴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기업형 장기민간임대 제대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보다는 더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장기임대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세 거래를 투명화할 수 있는 전세 등기제도 의무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부 ‘기업형 장기민간임대’방향 옳지만, 전세 등기제도 선행돼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전세가 존속할 수 있었던 배경은 끊임없이 전세금이 올랐기 때문”이라며 “뒷돈을 빼서 앞돈을 메꿔줄 수 있어 유지됐던 것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지역이 50%”라고 밝혔다.

[땅집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그러면서 “전세는 우리나라에서 수명을 다한 제도라는 생각이 들어 추진하는 것이 장기 민간임대주택”이라며 “다음 달에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주택의 모델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임대료 증액 규제를 없애고, 기업이 임대주택을 사면 취득세 13%를 부과하는 세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업계에선 전세사기를 예방할 대책으로 적절한 방향이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다만, 근본적인 예방책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인호 KDI경제정보센터 소장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활성화하면 개인들간 거래가 이뤄지는 현재보다는 임대차 거래 관리가 수월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전세사기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 핵심인데, 기업형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전세사기가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며 “근원적으로는 부동산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전자 계약서로 전세거래 이력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등기 시스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한국주택학회장)도 “전세권 설정을 의무화해 누구든 등기부를 통해 해당 주택 과거 전세 이력과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사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볼리비아에서는 전세권 설정을 의무화해 투명한 정보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고, 전세사기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면서 “전세계약을 등기부 등본에 의무 등록하는 건 확정일자만 받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전세권 의무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정부가 주장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의 방향성에 대해선 크게 공감하지만, 수요자들에게 인센티브 등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최 교수는 “전세 대출이 시장을 더 왜곡한 측면이 있고, 주택 가격이 꾸준히 오른다는 믿음이 팽배해 우리나라에서만 전세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근본적인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 전세 시장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으로 정책을 만들면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기업형 장기 민간 임대주택이 시장에 뿌리를 내리려면 10년, 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의 전세난과 전세사기 대책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입을 모은다.

■ 정부, 피해 지원 ‘선(先)구제 후(後)회수 반대…전문가들, “정부 개입은 필요, 선별 지원해야

정부는 지난 2년간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로 벌어진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대해 ‘선(先) 주거안정, 후(後) 추가 논의’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정부의 전세 안정화 대책이 나온다면, 이 같은 방향에서 후속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야당이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의 방향(선구제 후회수)과 전면 배치된다. 박 장관은 야당의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 있다는 의중을 내비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야당 안의 재원인 주택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불입한) 청약저축통장을 기반으로 해 언젠가는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며 “무주택 서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전세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면 수조원이 예상되는 손실이 고스란히 다른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인호 KDI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사기는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데, 제도가 잘못돼 피해가 커졌다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해자의 상황에 맞게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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