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이번엔 구속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지난 5월 구속 영장이 기각돼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씨와 공범 최모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뉴스1

검찰이 지난 18일 배우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5월 경찰수사 단계에서 청구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넉 달 만이다. 당시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는 이번엔 구속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범과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수사 절차를 방해한 정황이 확보됐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20일 데일리안을 통해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3개월간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유아인이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 적발했다.

이와 관련해 김소정 변호사는 “유 씨가 공범과 실시간으로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 협박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수사 절차를 방해한 정황이 있는 만큼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매체에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최근 마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면 마약이라는 중대 범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훈 변호사도 “증거인멸의 염려는 구속의 주요한 사유 중 하나”라며 “이전 구속영장 기각의 주요 취지는 ‘증거가 이미 상당수 확보됐고 기본적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했다’는 것이었다”라고 했다.

이어 “증거인멸(교사)이 새로운 혐의로 적용됐고 증인 회유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대마 흡연 강요’ 혐의도 추가된 이상 구속 영장 발부 가능성이 커졌다고 생각된다”라고 예측했다.

김도윤 변호사도 “지인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검찰 측에서 입증한다면 이번에는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검찰에서 이전에 법원이 기각 사유로 언급했던 ‘코카인 투약 관련 부분’을 제외한 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매체에 밝혔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지난 5월 구속 영장이 기각돼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씨와 공범 최모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뉴스1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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