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아인 ⓒ MHN스포츠 이현지 기자
사진=유아인 ⓒ MHN스포츠 이현지 기자

(MHN스포츠 정승민 기자) 유아인의 구속영장이 다시 한번 기각됐다.

지난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 교사, 범인 도피 등의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으나 끝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프로포폴 투약, 수면제 불법 매수 관련 범행, 대마 흡연을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다”며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증거인멸 교사 부분은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유아인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매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미국서 귀국할 당시 소변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체모 정밀 감정 결과를 통해 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고, 함께 귀국했던 인물들을 조사한 결과 졸피뎀 투약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더해 알프라졸람, 미다졸람, 수면제 성분으로 알려진 의문의 마약 1종까지 총 8종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았다.

이런 와중 유아인이 마약 투약 단서가 발견된 실제 거주지를 숨기는 등 허위 진술 정황이 드러나자 경찰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5월 기각됐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 단정하기 어렵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 6월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검찰은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 적발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유아인은 다시 한번 구속 기로에 놓였지만 결국 이번에도 구속을 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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