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인(왼쪽), 돈스파이크.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DB
▲ 유아인(왼쪽), 돈스파이크.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엄홍식, 37)의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된 가운데, 최근 징역 2년형을 받은 돈스파이크(김민수, 45)와의 상반된 판결에 관심이 모였다. 

유아인은 21일 검찰이 신청한 두 번째 구속 영장도 기각되며 구속 위기에서 또 한번 벗어났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유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아인과 지인 최모 씨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 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 “유아인이 범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꽤 확보돼 있다”라며 “대마 수수, 대마 흡연 교사 부분은 의심 정황이 있으나 실제 교사에 이르는 수준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또한 유아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피의자의 주거지가 일정한 점을 고려했을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 유아인 ⓒ곽혜미 기자
▲ 유아인 ⓒ곽혜미 기자

유아인은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회, 합계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유아인이 마약류로 분류되는 대마, 향정신성의약품(프로포폴, 케타민, 졸피뎀,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마약류(코카인) 등을 7종 이상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 1월 최 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돈스파이크.   ⓒ연합뉴스
▲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돈스파이크. ⓒ연합뉴스

유아인의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함께 언급되고 있는 인물이 있다. 바로 앞서 상습 마약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돈스파이크다. 같은 마약 혐의지만 유아인은 구속 영장이 두차례 기각된 반면,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9월 기소도 하기 전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두 모두 마약 투약 혐의인 데다 주거지가 일정해 도주 우려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둘의 운명을 다룬 것은 투약한 마약 및 마약류의 종류, 동종 전과 여부 등으로 보인다. 

유아인의 경우 마약류로 분류되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가 있다면, 돈스파이크는 그보다 양형 기준이 높은 마약 필로폰을 투약 혐의를 받았다. 더욱이 돈스파이크는 체포 당시 수백 명분에 이르는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고, 앞서 동종 전과가 있었다는 점도 초범인 유아인과는 크게 다르다. 

한편 구속 위기는 면했지만 다툼의 여지를 인정받았으나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등의 혐의가 추가된 만큼 기소를 앞둔 유아인을 향한 강도 높은 조사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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