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37·엄홍식)의 첫 재판이 오는 12일 열린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오는 12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 외 1명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 기일로 기소 이후 처음으로 유아인이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유아인 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한 차례 연기됐다. 촉박한 준비기간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변호사 선임계 역시 제출, 4인의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하며 공판준비기일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기존 유아인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인피니티 법률사무소·법무법인 동진을 비롯해 법무법인 해광이 추가 선임됐다.

이로써 변호인수만 여덟 명에 이르며 새로 선임된 변호인 중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대검찰청 마약과장 출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비롯해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등 다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전부 기각되면서 유아인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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