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B.A.P 출신 힘찬(33·김힘찬). ⓒ뉴스1
그룹 B.A.P 출신 힘찬(33·김힘찬). ⓒ뉴스1

20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걸로 반성을 끝낸 모양이다.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그룹 B.A.P 출신 힘찬(33·김힘찬)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기 때문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힘찬은 지난 8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힘찬은 지금까지 총 3번의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 먼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20대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으로 힘찬은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2022년 4월에는 앞선 강제추행 사건을 재판을 받던 도중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이후 한 달 뒤인 2022년 5월에는 은평구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성폭행한 뒤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하고, 같은 해 6월 촬영한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힘찬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 1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재판받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힘찬이 촬영한 영상은 모두 삭제됐고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았다.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룹 B.A.P 출신 힘찬(33·김힘찬). ⓒ뉴스1
그룹 B.A.P 출신 힘찬(33·김힘찬). ⓒ뉴스1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소속되었던 아이돌 그룹의 팬이었던 피해자의 팬심을 이용한 교묘한 범행인 점, 피해자를 협박·폭행하여 간음하고 불법촬영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힘찬은 재판 과정에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20회 이상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들에게 1천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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