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주진우 라이브’ 진행자였던 주진우에게 출연 금지 결정을 통보했다.

지난 5일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KBS는 하루 전인 4일 김병진 라디오센터장 명의로 주진우에게 ‘출연자 제재 조치 통보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KBS 사옥의 모습 / 연합뉴스

여기에는 “2023년 2월 2일 방송된 ‘주진우 라이브’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내용을 방송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와 출연자 제재 조치를 통보받았으므로 엄중 경고와 함께 KBS 출연 금지가 결정되었음을 서면 통보한다” 등의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주진우는 지난해 해당 회차 방송에서 민간인(천공)의 대통령 관저 개입 의혹 관련 방송으로 법정 제재 주의를 받았다. KBS는 주진우에 대해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었지만 가장 높은 수위인 출연 제한(출연 금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KBS 관계자는 “출연 금지 조치를 한 게 맞다. 방통위에서 주의 이상 조치가 내려오면 의무적으로 이행을 해야 한다”며 “고지 방송은 이미 나갔고, 출연자에 대한 제재도 해야 해서 금지 조치는 주진우 씨에게 통보했다”고 매체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출연 금지 결정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결정적 이유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주진우의 반응에 대해서도 전해졌다. 그는 이번 KBS 결정에 관해 “웃기다가 슬프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출연 금지를 시키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출연 못한다”“이게 언론 탄압 아니면 뭔가”라고 말했다.

주진우 / 뉴스1

‘주진우 라이브’는 지난해 11월 박민 사장이 취임한 직후 폐지됐다.

박 사장이 정식 취임하기 전날 라디오센터장이 제작진에게 주진우의 하차 결정을 통보했고, KBS PD협회에 속한 라디오 PD들이 김 센터장 사과와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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