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이 오늘(17일) 열린다.

사진=싱글리스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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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17일 오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민 대표 측은 오는 31일 개최 예정인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 주주인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 법원에 요청했다.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소유하고 있어 임시주주총회가 열린다면 해임당할게 분명하기에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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