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6일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한 돈스파이크 ⓒMHN스포츠 이현지 기자
사진=6일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한 돈스파이크 ⓒMHN스포츠 이현지 기자

(MHN스포츠 정승민 인턴기자)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돈스파이크(46, 본명 김민수)에 대해 검찰이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6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돈스파이크의 항소심이 열렸다.

이날 검은 수트를 입은 돈스파이크는 벙거지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했다.

지난 1월 돈스파이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항소한 검찰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3천 회 이상 투약 가능한 대량의 필로폰을 매수했다.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연예인인 점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는 과경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이 구속된 후 구치소에서 소송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부동산을 허위 가등기하고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은닉 재산으로 사업을 구상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검찰은 “마약류 범죄로 기소된 다른 연예인들과 돈스파이크의 공범이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 달라”며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유사 사건 판결문과 돈스파이크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을 제출해 채택 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공판 과정에서 추가된 증거를 검토하기 위해 내달 18일 2차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6일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한 돈스파이크 ⓒMHN스포츠 이현지 기자
사진=6일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한 돈스파이크 ⓒMHN스포츠 이현지 기자

앞서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말부터 9차례에 걸쳐 약 4천500만 원가량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이를 여성 접객원들과 함께 투약하는 등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더해 7차례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한 혐의, 약 20g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이 혐의들에 대해 지난 1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1심 공판이 열렸으나 돈스파이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징역형을 피했고, 120시간 사회봉사와 함께 80시간 약물치료 수강 명령, 추징금도 부과됐다.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동종범죄 경력이 있음에도 수십 회 범행을 저지르고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고, 1심 판결에 항소했다.

검찰의 말대로 돈스파이크는 초범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0차례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지난 2010년 4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돈스파이크의 항소로 5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또한 같은 해 10월에는 별건의 마약 관련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때도 징역형을 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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