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탐사대’가 불공정 관행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창작자들의 현실을 공개한다.

6일 방송되는 MBC ‘실화탐사대’ 211회 ‘그림을 그릴 수 없는 만화가’편에서는 ‘검정고무신’에 관련된 의혹을 재조명한다.

이날 방송에서는 지난 3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故 이우영 작가가 생전 ‘검정고무신’ 캐릭터 대행 업체로부터 당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 다룬다.

故 이우영 작가는 생전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소송에 대해 억울함을 피력해왔다. 그의 동생이자 ‘검정고무신’을 함께 그린 이우진 작가는 소송으로 인해 형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우진 작가는 모든 갈등의 시작이 장 모 대표와 맺은 캐릭터 대행 사업권 계약이었다고 한다.

이 작가는 당시 작품을 자유롭게 출간하는 대신 캐릭터 대행 사업을 잘 밀어달라는 장대표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캐릭터 저작권 일부를 대가 없이 장대표에게 넘긴 이후 ‘검정고무신’ 관련 작품 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계약의 권리를 양도하는 말도 안 되는 각서까지 작성했다.

그 결과 대기업 마트,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에서 원작자가 모르는 캐릭터 사업이 진행됐다.

원작자들은 ‘검정고무신’이 애니메이션 부문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사로 접했다고 말해 충격을 더했다.

‘검정고무신’이 흥행하는 동안에도 이 형제 손에는 남는 게 없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공모전에 출품하고 막노동까지 해야 했다.
 
장대표는 ‘검정고무신’ 사업을 통해 지난 9년간 故 이우영 작가에게 원작료를 약 2300만 원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2차 사업에 관한 계약서 열람을 요구하자 장대표는 돌연 계약 내용을 근거로 각종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걸었다.

원작자들이 고통받게 된 배경은 6일 오후 9시에 방송되는 MBC ‘실화탐사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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