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연주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1심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18일 돈스파이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체포된 시점까지 수차례 마약을 투약했고, 3000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이후 태도 또한 매우 불량하고 재범 확률도 매우 높다”며 “장기간 사회적 격리로 재범의 의지를 꺾을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돈스파이크의 법률대리인은 “부친의 사업 실패와 중병으로 가장으로서 희생해 왔다. 모친과 동생이 피고인의 재활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돈스파이크는 최후 진술에서 “모범시민이 돼야 함에도 (이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 판결은 다음 달 15일 진행된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7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돈스파이크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며, 지난달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 1심 재판부는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억제할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요청한 징역 5년에 비해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했다. 검찰은 “2회의 동종 마약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며 “구속 중 저작권 양도를 통해서는 은닉한 재산을 이용해 사업을 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말했다. 

김연주 기자 yeonjuk@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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