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신은주 기자] 마약 혐의로 구속된 가수 돈스파이크(46세, 본명 김민수)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0일 스타뉴스는 법조계를 인용해 돈스파이크가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5일 돈스파이크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2회의 동종 마약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도 많다”라며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에게 마약을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공범의 예금계좌를 이용해 거래하기도 한 점을 감안하면 더 중한 선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2심에서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은 1심과 달리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돈스파이크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중의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누리꾼들은 2010년부터 같은 혐의로 세 차례 적발된 돈스파이크가 이번 형량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고했다는 것이 납득가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2010년 대마초 흡입 혐의로 벌금형 500만 원, 같은 해 10월 또 다른 마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1년 말부터 총 9회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7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마약을 교부했다.

상당한 양의 마약을 투약했다는 것이 대중에 큰 충격을 안겼지만 무엇보다 그의 동종 전과가 3회라는 부분이 크게 비판받았다. 검찰 역시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돈스파이크에게 중한 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나 돈스파이크 측은 “동종 전과 3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첫 공판 이후 돈스파이크의 변호인은 기자들 앞에서 “필로폰과 대마는 엄연히 다르다”라면서 이전 두 번의 전과는 대마 흡입이고 이번에는 필로폰이기 때문에 초범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 주장은 법정에서도, 대중에게도 먹히지 않았다. 오히려 초범이라는 돈스파이크 측의 주장이 비판에 불을 지폈다.

돈스파이크는 항소심 최후변론에서 “사회 모범이 돼야 할 신분을 망각하고 나를 사랑해 주는 가족들과 지지해 주는 많은 분들에게 큰 고통과 실망을 드렸다. 나의 잘못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후에도 돈스파이크는 재판부에 재차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지금, 돈스파이크는 또 어떤 주장을 내놓을까. 범법자의 사과로 끝날 줄 알았던 이번 재판이 어디까지 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은주 기자 sej@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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