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신은주 기자] 배우 하나경(39)이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자신의 채널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19일 연예매체 OSEN은 하나경이 자신의 채널을 통해 “당분간 방송은 랜덤으로 키겠다. 이것저것 개인적인 일로 준비할 게 많다”라며 “증거 없는 소문들 믿지 말라. 전 당당해서 잘 지내고 있다”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나경은 “모든 사람은 저를 오해할 권리는 있고 저는 그걸 해명할 이유는 없지만 상대방의 악의와 거짓으로 증거도 못 내밀면서 마귀 같은 입으로 언론플레이하는 것을 보니 저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뿐이다”라고 말했다.

18일 OSEN은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 6단독 판결문을 인용해 하나경이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A 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하나경은 지난 2021년,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A 씨의 남편 B 씨를 처음 만나 5개월간 교제했고 B 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하지만 A 씨와 B 씨의 이혼이 진행되지 않자 하나경은 직접 A 씨에게 연락해 자신이 B 씨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것과 혼외 임신을 했음을 밝혔다.

하나경은 B 씨와 사이가 틀어지고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하나경은 B 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으며 탄원서를 통해 “A 씨는 제가 아니었으면 B 씨의 실체를 끝까지 몰랐을 것이다. 제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피해자인 저를 가해자로 만들었다. B 씨의 거짓말, 임신과 낙태를 겪으며 정신적, 신체적 손해가 막심한데 죄 없는 저를 괴롭히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A 씨는 온라인 채널 ‘양양이’에 출연해 하나경으로부터 받았다는 메시지 내용을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A 씨에 따르면 하나경은 A 씨에게 “(나를) 임신시킨다고 하루에 2~3번 성관계 해놓고 내가 이때까지 여자 중 최고라고 하더라. 너는 자궁이 안 좋아 불임이라서 임신 못한다고 성관계 안 했다더라. 그래서 나 임신시켰으면 뒤처리는 책임져야 하는 것이 사람 도리 아니냐. 남편 관리 못 하시니까 이제라도 관리 좀 해라”라고 말했다.

신은주 기자 sej@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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