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일명 ‘주식 단타 여신’으로 불렸던 인플루언서 이슬비가 160억 원대 사기 범죄로 징역 8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이슬비 / 이하 이슬비 인스타그램

대법원 2부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이슬비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에 추징금 31억 6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아시아경제가 28일 단독 보도했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3월경부터 대중 사이에서 소위 ‘주식 고수’, ‘스캘핑(단타) 고수’로 불리며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2만 6000명에 달할 정도로 이목을 끌었다.

사실 그는 주식과 선물거래로 42억 원의 손실을 본 상태였다. 신용카드 대금, 아파트 관리비, 은행 대출금 이자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나 증권계좌 손익금액, 수익률, 정산 금액 등을 편집해 주식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이 하루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것처럼 조작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재했다.

이후 그는 2017년 4월부터 7월까지 자신을 ‘주식 고수’라고 믿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월 7~10% 수익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원할 때 돌려주겠다”라고 속였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피해자 7명으로부터 110억 8000여만 원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각각 5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7명에게서 총 42억 7000만 원을 받았다. 또한 자신에게 주식 강의를 받고 싶어 한 피해자 154명으로부터 1인당 수강료 330만 원씩 총 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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