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이 풀빌라(수영장·온천 등이 있는 숙박시설)를 이용하고 대금 수십만 원을 내지 않은 채 먹튀한 일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MINTED VasitChaya-shutterstock.com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펜션 이용 후 미결재 먹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충남 태안에서 펜션을 운영한다는 A 씨는 “일가족 손님 6명으로부터 펜션비, 식사비, 온수비 등 38만 9000원을 먹튀 당했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들은 지난 22일 10만 원을 선입금하고 24일 식사, 풀빌라를 이용했다. 대금을 결제하고 퇴실해야 하는데 아무 말도 없이 퇴실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결제가 안 됐다고 말한 후 예약 시 사용했던 전화번호로 결제할 금액을 보여줬다. 그러자 손님은 다른 번호로 결제할 금액을 보내달라더라. 잠깐 사무실에 들어와 결제 금액을 보내고 나오니 이미 일행들과 사라졌다”고 밝혔다.

손님은 “결제가 안 됐는데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는 A 씨의 항의에 “걱정하지 마라. 10분 내로 입금해 주겠다”며 안심시켰다.

A 씨는 “오히려 나중엔 ‘누가 안 줄까 봐 그러냐’면서 화를 내더라. 하는 수 없이 관내 지구대로 전화해 사정을 이야기했다. 경찰이 연락하자 오후 4시까지 입금해 준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A 씨는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돈이 입금되지 않자 손님에게 “먹고 즐기고 가셨으면 입금을 해주셔야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시면 되냐”고 분노했다.

손님은 도리어 “입금해 줄 테니 감정 상하게 하지 마라. 자꾸 이러시면 후기에 좋은 얘기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했다.

A 씨는 “정말 어이없다. 요즘처럼 장사가 안되고 힘든 상황에 38만 9000원이면 적은 금액도 아니지 않나”고 토로했다.

또 “일가족이 10만 원만 내고 1박 2일 동안 풀빌라에서 마음껏 먹고 즐기고 도망 가면 그만이라니. 이런 식으로 펜션에 돌아다니면서 피해를 초래할 것 같다. 정말 너무 억울하다. 다른 펜션 운영자들도 이런 사람 조심하길 바란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빨리 신고해서 받아 내시길. 방치하다 감옥 가면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선결재가 아니라는 게 더 놀랍네요”, “일가족이면 자녀도 있을 텐데 저렇게 하고 싶을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