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한방제제 의약품을 제조하는 현진제약이 잇단 유해물질 검출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곰팡이독소부터 카드뮴, 납 등 중금속 검출까지 올해에만 아홉 차례 회수 명령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4일자로 현진제약이 제조해 판매하는 ‘현진두충염자’, ‘현진하수오’ 등 2개 품목이 성상 관련 문제로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 10일에도 ‘현진전호’와 ‘현진송화분’이 각각 중금속인 카드뮴과 납 성분이 검출돼 회수 명령을 받았으며 지난 2일에는 ‘현진빈랑자’와 ‘현진육두구’에서 곰팡이독소가 확인돼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이로써 현진제약은 5월에만 6개 품목이 회수 대상에 이름을 올렸으며 지난 2월 이산화황이 검출된 ‘현진반하’ 등을 포함하면 올해 벌써 총 9개 품목이 잇달아 회수됐다.

더욱이 현진제약은 지난해에도 총 아홉 차례 식약처의 회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내역을 살펴보면 ▲현진독활(이산화황) ▲현진차전자(잔류농약) ▲현진전호(카드뮴) ▲현진일당귀(카드뮴) ▲현진내복자(잔류농약) ▲현진울금(성상) ▲현진지룡(비소) ▲현진골쇄보(확인시험) ▲현진복분자(성상) 등으로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올해와 동일하게 유해물질 검출로 인한 사유가 많았다.

대표적인 곰팡이독소 아플라톡신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구(IARC)에서 분류한 ‘제1군 발암물질’로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간괴사·간경변·간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는 카드뮴은 뼈 속에 축적되면서 골연화증을 유발할 수 있는 치명적인 중금속이며 비소 역시 발암물질로 분류되며 체내에서 대사되지 않아 체외로 빠지지 않고 미량이라도 신체에 장기간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이에 따른 식약처의 행정처분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이산화황이 검출된 ‘현진반하’가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현진복분자 ▲현진골쇄보 ▲현진지룡 ▲현진울금 등이 올해 모두 행정처분을 받았다.

더욱이 해당 행정처분들은 과거 회수 이력 품목들에게 내려진 것으로 향후 현진제약에 대한 상당량에 추가 행정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뿌리 약제의 경우 이물질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이물질이 나올 가능성이 다른 약제에 비해 클 수 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다만, 지난해부터 동일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 되고 있는 만큼 업체 스스로 자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잇따른 횟수 조치와 관련해 정확한 경위를 물었으나 현진제약 측은 “현재로서는 따로 말씀드릴 것은 없다”고 말을 줄였다.

실시간 인기기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