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의료계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증원 집행정지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 14일 한 총리와 박 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록 존재 여부를 두고 계속 말을 바꿈으로써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이를 통해 원고의 소송업무를 방해하고 재판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정부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내용과 위원발언을 요약한 회의록이 있다’고 말을 했다가, 이 발언이 문제가 되자 박 차관은 “속기록은 없으나 요약본은 있다”고 말을 바꿨다.

이후 박 차관은 “정상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했다”고 발표를 했다가, 다시 “법적 의미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서울고법에서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또한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명단과 관련해서도 박 차관은 “익명처리하되, 공무원 소속 등은 제출하겠다”고 말했다가 다시 “개인보호를 위해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꿔 논란이 됐다.

이 밖에 한덕수 총리는 지난 13일 의료계와 이 변호사가 정부 제출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여론전을 통한 재판부 압박으로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비판한 바 있다.

실시간 인기기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