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생, 교수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소를 청구한 이들은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적법한지에 대해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전까지 의대 증원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잠정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항고심 재판부는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에 대해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고, 나머지 신청인들은 청구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원 결정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사법부의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들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당초 예정대로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 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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