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가짜 홀인원, 위조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으로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보험업법 위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공시송달로 통지했다.

보험업법을 위반한 보험설계사와 개인보험대리점 등은 총 21명이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월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것임에도, 렌트한 승용차에서 내리다가 넘어진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DB손해보험 등 5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371만원을 편취했다.

B씨는 지난 2017년 5월 골프 경기 중 홀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했음에도 마치 홀인원 축하 비용을 전액 지출한 것처럼 허위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해 삼성화재로부터 보험금 290만원을 챙겼다.

C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1년 1월 기간 중 지인과 공모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 DB손해보험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4820만원을 수령했다.

D씨는 지난 2016년 2월 경기도 안산시 소재 모 병원 원장과 공모해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어깨 병변’ 등의 병명으로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KB손해보험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552만원을 편취했다.

E씨는 지난 2019년 3월 자신을 포함해 배우자 및 자녀 등이 혈액암 등으로 진단 받아 정상적인 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조한 후,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현대해상 등 5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억 7827만원을 수령했다.

더불어 배우자가 뇌경색증 등으로 진단받아 정상적인 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조한 후,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삼성생명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837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금융위는 이들 21명에 대해 각각 보험사기 금액과 수법의 심각성 등에 따라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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