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의사협회 전 간부가 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날에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실이 전해졌다.
16일 YTN 보도에 따르면 낙상 사고를 당해 병원을 찾은 80대 여성 A씨는 흉추 골절로 입원해 수술을 받은 후 3주 뒤 뇌경색이 발병했다.
수술 부작용을 의심한 A씨의 아들은 어머니의 진료기록부를 떼 봤고, 담당 의사를 만난 적이 없는 날에도 진료 기록이 쓰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실제로 담당 의사 B씨가 A씨를 맡게 된 건 지난해 2월 17일인데, 40일 가량이 지난 뒤 돌연 시스템에 접속해 2월 16일자 진료기록부를 추가했다는 게 A씨 측의 주장이다.
또한 고친 기록에는 ‘양측 상지 하지 근력약화, 보행 장애, 자주 넘어진다’ 등의 증상이 적혀 있었는데, 허리통증으로 갔을 뿐 있지도 않은 증상을 지나치게 과장해 기재했다는 것.
결국 A씨 측은 관할 지자체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한 보건소는 곧바로 병원을 상대로 사실 확인을 했지만, B씨는 단순한 착오였을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B씨는 진료한 날짜를 착각했을 뿐 초기 진료한 다른 외과 의사 등의 기록을 참고해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평택시는 제대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B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의사 B씨는 소속 병원 고위직으로, 당시 의사협회 간부까지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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