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을 하다 폐기물을 수거하던 환경미화원들을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된 40대 A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이하 연합뉴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6시 20분께 강원 원주 태장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폐기물을 수거해 압착하는 5.8t 압착진개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환경미화원 3명이 다쳤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당시 사고로 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했던 B씨는 A씨의 차량에 직접 충격을 받아 우측 발을 절단했다. C씨는 차량을 피하면서 큰 상처는 입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사고 이전 최소 5차례나 음주 운전을 한 전적이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환경미화원들의 작업 방식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이들의 작업 방식이 피해를 더 키웠다는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소 5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충분하지 않았다”라며 “다만 피해자 2명이 폐기물 수거 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해 이동하는 위험한 작업 방식도 피해 확대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안전 작업 가이드’에는 청소 차량의 차량 후미 또는 적재함에 탑승해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2017년 3년간 산재를 당한 환경미화원은 1822명으로 이 중 18명이 사망했다.

해당 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비판을 쏟아냈다. 네티즌들은 “음주운전 6번이면 사실 그냥 600번은 했다고 보면 된다”, “동종 전과 5차례나 있는데 위험하게 일하는 게 피해 확대의 원인이라고?”, “이런저런 사정 다 봐주고 이해해 주면서 남 인생은 망쳐놓고 교도소 숙박 2년이 벌이냐”, “6번이나 걸렸으면 운전대를 못 잡게 해야지”, “피해자 과실이 있는 것처럼 판시한 게 어처구니가 없다”라며 분노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