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에서 흉기를 꺼내려다 떨어뜨리면서 검거된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치안당국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흉기 난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6일 오후 경찰특공대가 동대구역사를 순찰하고 있다. / 대구경찰청 제공=뉴스1

대구 동부경찰서는 전날 동대구역에서 흉기를 꺼내려다 떨어뜨리면서 검거된 30대 A 씨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범행을 위해 주거지에서 흉기를 미리 준비한 뒤 동대구역으로 향했고, 살인을 예고하는 진술을 확보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가 나를 조종하고 있다”, “불특정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흉기를 가지고 동대구역에 갔다”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오후 동대구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려다가 검거된 30대 A씨가 소지하고 있던 메모에 ‘경찰이 살인하라고 조종함’이라고 적혀 있다. / 대구경찰청 제공=연합뉴스

A 씨는 범행 당시 떨어뜨린 흉기 외에 가방에 흉기 1점을 더 들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그가 소지하고 있던 메모장이 공개됐다. 이 메모장에는 ‘경찰이 살인을 하라고 조종함’이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다른 한 장에는 알 수 없는 문구가 적힌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7일 오후 3시 54분쯤 동대구역 광장에서 가방에 들어있던 흉기를 꺼내려다 바닥에 떨어뜨렸다. 해당 장면을 목격한 사회복무요원은 즉시 신고했고, 출동한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A 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A 씨의 정신질환 치료 사실을 확인했으며 객관적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범행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마약 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오후 30대 A 씨가 동대구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려다가 경찰에 붙잡힌 모습이 경찰관 바디캠에 담겼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9시까지 전국에서 살인예고 글 작성자를 모두 67명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이 넘는 34명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살인 예고 글을 심각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구속 수사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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