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건설회사 회장 가족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함바식당’ 운영권이나 공사 하도급을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황지현)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전남 나주의 한 커피숍에서 B씨를 만나 5300세대 아파트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총 7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기죄로 울산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알게 된 동료 수용자를 통해 B씨를 소개받았다. 이후 건설회사의 회장 가족과 상무 등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B씨를 속여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 외에도 공사 하도급을 미끼로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3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상습적인 사기 행각을 벌여 총 7명으로부터 2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잇달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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