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유흥비를 되돌려 받으려다 업주를 협박하고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4일 오후 강원 춘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과 술을 마셨다. 주점의 업주인 B(54·여)씨에게 2회에 걸쳐 자신의 통장을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술값을 찾아오게 했다.

이에 B씨는 인근 ATM 기기에서 10만원, 12만원 등 2회에 걸쳐 22만원을 인출했다. 유흥비와 주류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만원을 A씨에게 건넸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야 이 XXX아, 왜 돈을 다 찾았어. 너 여기로 와봐”라고 소리쳤다. 이후 A씨는 “이 사기꾼아. 너네 여기 노래방 아니냐? 아가씨를 불러도 되냐? 당장 돈 다 내놔라”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의 재떨이를 집어 들고 때릴 듯 위협했다.

B씨는 겁을 먹고 도망쳤다. A씨는 자신이 지불한 유흥비를 돌려받기 위해 도망치는 B씨를 쫓았다. B씨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양손으로 몸을 여러 차례 누르면서 폭행했다. 당시 A씨는 폭행을 말리는 C(62·여)씨에게도 폭력을 휘둘렀다.

A씨는 지난 4~5월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해당 유흥주점을 찾아가 욕설하며 B씨를 기다리는 등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 올해 3월에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D(70)씨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렸다.

A씨는 특수협박죄·업무방해죄·폭행죄 등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춰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각 범행에 따른 후유증을 호소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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