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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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음주운전자가 ‘신고자를 찾겠다’며 주택 유리창을 부수고 침입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나상아)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7일 밤 10시27분쯤 광주 북구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50대 피해자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한 술집에서 B씨의 아내와 술을 마신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만취 상태에서 약 2㎞를 음주운전하던 중 단속을 벌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집에 들어가면서,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이 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했다고 생각해 B씨의 집에 찾아갔다.

단속에 적발된 지 약 30분 뒤 A씨는 B씨의 집 유리창을 깨 잠금장치를 풀고 거실까지 들어갔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2020년에는 음주운전으로 1년6개월의 실형을 받아, 복역 후 누범기간에 있던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음주운전 범행으로 단속된 뒤 지인의 신고를 의심해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범행동기가 비난할 만하다.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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