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하다 시비가 붙자 상대를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마약 3종 양성 반응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주차 도중 시비가 붙자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2일 저녁 11시쯤 30대 남성 A씨에 대해 특수협박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이날 오후 3시30분쯤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마약정밀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고 참고사항으로만 포함됐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40분쯤 강남구 논현동 도로에서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인근 가게 직원 B씨와 시비가 붙자 허리춤에 꽂아둔 흉기로 위협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현장을 떠나 압구정로데오거리에 차를 세우고 도주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오후 7시40분쯤 신사동 음식점에서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간이마약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등 3종의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는 사건 발생 직전 논현동 한 피부과를 방문했고 주차장에서 도주한 이후에도 신사동 모 병원을 방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부 시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찾았고 수면 마취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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