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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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 목적으로 14차례에 걸쳐 식당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가게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목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미란)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회 목사 A씨(6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3일 오전 3시26분쯤 피해자 B씨(여·41)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전도 목적으로 찾아가 가게 문을 세게 두드리는 등 행동을 했다.

이 같은 A씨의 행동은 올해 5월15일 오후 10시10분까지 14회에 걸쳐 이뤄졌고, 그는 가게 문을 두드리거나 가게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회 목사인 A씨는 2021년 11월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찾아가 “믿어라”며 전도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음식점에 찾아오지 말 것을 여러 차례 얘기하고 출입문에 ‘새벽 시간에는 불안해서 문 두드리지 말라’는 메모를 붙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방문 시각, 횟수 및 기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한 행위를 반복해 건조물침입, 퇴거불응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강력범죄 등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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