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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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탄 이웃 여성을 주먹으로 때린 뒤 끌고 나와 성폭행을 시도한 20대가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송인경)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며 “범죄사실은 인정하지만, 지금도 범행 당시도 정상적인 심리 상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7월5일 낮 12시30분쯤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20대 여성 B씨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끌고 나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A씨는 고층에서 내려오던 B씨를 마주치자 10층 버튼을 누른 뒤 무차별 폭행을 가했으며 10층에 엘리베이터가 서자 급기야 B씨를 강제로 끌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B씨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A씨는 B씨와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일면식이 없다고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성폭행하려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A씨에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 상해가 고의인 점을 고려해 형량이 무거운 강간상해로 혐의를 변경했다.

A씨는 구속 이후 경찰서 유치장 기물을 부수고 경찰관 앞에서 옷을 벗은 채 음란행위를 했다.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에 공용물건손상미수, 공연음란,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더해졌다.

다음 기일은 11일 1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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