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여중생 3명이 장애가 있는 남학생을 폭행한 사건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당시 가해 학생들이 촬영한 영상이 공개됐다.

여중생 3명이 장애가 있는 또래 남학생을 학대한 영상이 공개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영상에는 여학생 여러 명이 남학생 A군을 인적 없는 골목으로 데려가 폭행한 모습이 담겼다. 해당 영상은 지난 20일 MBC가 공개했다.

여학생들의 강요에 못 이겨 손가락으로 ‘브이’를 만든 피해 남학생 A군 / 유튜브 ‘MBCNEWS’

영상에서 여학생들은 A군에게 손가락으로 ‘브이’를 만들라고 강요했다. 여학생들은 “양손 ‘브이’ 빨리빨리. 기다리고 있잖아. 너 안 하냐? 발가락으로라도 해라”라고 부추겼다. 이에 오른손에 장애가 있던 A군이 힘겹게 ‘브이’를 만들자 여학생들은 비웃었다.

여학생들은 A군의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몸에 붉은 자국이 남을 때까지 폭행하기도 했다.

또 A군에게 비닐봉지에 소변을 보게 한 뒤 담배꽁초를 넣어 마시라고 강요하거나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핥으라고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벌여 충격을 자아냈다.

여학생들은 해당 영상을 SNS에 올려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 4명 중 3명은 촉법 소년으로, 소년부에 송치됐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이면 촉법 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가해 학생 중 나머지 1명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현재 구속된 채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 학부모는 “가해자들에게 똑같이 해줄 수는 없지 않으냐”라며 “근데 법이라는 게 자기들이 한 만큼 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촉법소년이든 아니든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1심 재판 진행 중이다. 검찰은 가해자들에게 폭행, 성폭력, 성 착취물 제작과 배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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