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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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40대가 초등학교 여학생의 아파트에 침입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김진선)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8)의 항소심에서 1심(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3년에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고인이 성적 목적으로 미성년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에 침입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5시 48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 B양의 아파트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을 미행하던 A씨는 아파트 공동현관문이 열리자 뒤따라들어가 같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A씨는 B양에게 “연예인 해도 되겠다” “가수를 소개해 줄 테니, 나와 한 달간 사귀어 주겠느냐”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복도까지 B양을 따라오기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과거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당시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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