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찜질방 안에 있는 여자탈의실에 들어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지난 26일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여자 탈의실 안내판 자료 사진이다. / 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 30분께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한 찜질방을 이용하던 도중 여자 탈의실 안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여탕 안에 있던 B씨가 탈의실 안으로 들어와 기웃거리는 A씨를 숨어서 지켜보다 그가 탈의실 밖으로 나가자마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은 ‘안경을 썼다’는 신고자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인상착의를 특정하고 찜질방을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 추적에 나섰다.

이후 여성 탈의실 입구 근처 구석에 누워 잠을 자던 A씨를 찾아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탈의실에 약 5분여간 머물다 밖으로 나갔는데 스마트폰 등 촬영기기를 소지하지는 않았다.

A씨 침입 당시 여자탈의실과 여탕 안에는 B씨 외 다른 고객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혼자서 범행을 목격한 B씨는 경찰에 신고하면서도 강한 두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이유 등을 조사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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